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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방케어(생체나이 리포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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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기본계약

    선택가입특약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이상 180일 한도)

    • 암진단비(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건강Grade) 3,00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 한)
      * 보상하지 않는 암 : 유방암, 생식기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

    •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건강Grade) 3,00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및 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년미 만 50%)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

    • 유사암진단비(건강Grade) 3,0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1회한, 1년미만 50%)

    • 뇌혈관질환진단비(건강Grade) 3,000만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년미만 50%)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건강Grade) 3,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년미만 50%)

      • 본 가입설계서의 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은 '경과기간별 예상 해지환급 예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②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③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④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갱신형 보통약관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시에는 소멸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 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단순 면역력 강화 치료 및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는 포함되지 않으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 혹은 법률에 의한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직접치료로 봅니다.

    가입안내

    *3종(갱신형)
    구분 1종(일반형) 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
    가입나이 20~70세
    보험기간 80/90/100만기
    *3종갱신형 선택 시 : 10/20년만기(100세보장)
    보험료 납입기간 10/15/20/25/30년
    *3종갱신형 선택 시 : 전기납
    납입면제 5대조건(질병/상해 80%이상 후유장해,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각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

    *가입기준 : 표준체,사무직1급,2종(세만기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월납, 1종(표준형) [단위:원]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35세 40세 45세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20년납90세만기기 10,000,000 61 28 62 28 62 29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90세만기 100,000 1,440 1,470 1,400 1,430 1,370 -
    암진단비(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0,000,000 32,370 37,110 19,230 19,290 42,930 21,360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0,000,000 4,500 9,840 5,190 10,470 6,120 9,930
    유사암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0,000,000 4,200 12,600 4,500 12,600 1,600 3,900
    뇌혈관질환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0,000,000 29,730 25,020 34,350 28,980 26,460 22,32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0,000,000 15,360 7,170 17,490 8,130 13,160 3,990
    보장보험료 87,661 73,288 100,102 80,928 91,702 64,959
    적립보험료 - - - - - -
    합계보험료 87,661 104,239 100,102 80,928 91,702 64,959
    • 35세
    • 40세
    • 45세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20년납90세만기 1천만원 61 28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90세만기 1십만원 1,440 1,380
    암진단비(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32,370 17,160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4,500 9,840
    유사암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4,200 12,600
    뇌혈관질환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29,730 25,02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15,360 7,170
    보장보험료 87,661 73,288
    적립보험료 - -
    합계보험료 87,661 73,288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20년납90세만기 1천만원 62 27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90세만기 1십만원 1,400 1,380
    암진단비(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37,110 11,010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5,190 5,580
    유사암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4,500 7,800
    뇌혈관질환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34,350 13,56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17,490 3,180
    보장보험료 100,102 80,928
    적립보험료 - -
    합계보험료 100,102 80,928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20년납90세만기 1천만원 62 28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90세만기 1십만원 1,370 -
    암진단비(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42,930 21,360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3천만원 6,120 9,930
    유사암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1천만원 1,600 3,900
    뇌혈관질환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2천만원 26,460 22,32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건강Grade) 20년납90세만기 2천만원 13,160 6,040
    보장보험료 91,702 64,959
    적립보험료 - -
    합계보험료 91,702 64,959
    •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별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표준체,20년납90세만기,사무직1급,2종(세만기형,해지환급금미지급Ⅱ)40세남성,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1.4%) 공시이율(1.45%)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3개월 300,306 0 0 0 0
    06개월 600,612 0 0 0 0
    09개월 900,918 0 0 0 0
    1년(41세) 1,201,224 0 0 0 0
    3년(43세) 3,603,672 0 0 0 0
    5년(45세) 6,006,120 0 0 0 0
    7년(47세) 8,408,568 0 0 0 0
    10년(50세) 12,012,240 0 0 0 0
    15년(55세) 18,018,360 0 0 0 0
    19년(59세) 22,823,256 0 0 0 0
    20년(60세) 24,024,480 11,681,392 48.6 11,681,392 48.6
    25년(65세) 24,024,480 11,633,100 48.4 11,633,100 48.4
    30년(70세) 24,024,480 10,951,148 45.5 10,951,148 45.5
    35년(75세) 24,024,480 9,450,282 39.3 9,450,282 39.3
    40년(80세) 24,024,480 7,047,948 29.3 7,047,948 29.3
    45년(85세) 24,024,480 3,935,959 16.3 3,935,959 16.3
    만기 24,024,480 0 0 0 0
    •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1)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2.25%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2) 계약내용의 변경,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동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주4)동 상품은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현재 시점 보장공사이율로 산정된 금액이며, 보장공시이율변동,계약내용의 변경,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예상만기(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마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uick menu

    01.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2종)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일반형(1종)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반형(1종)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2종) 가입시 일반형(1종)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02.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01.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2.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03.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약관(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4.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피보험자의 동의, 무배당보험

    피보험자의 동의

    •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보험

    • 무배당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4.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날인(도장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05.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중인 경우에는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06.계약 후 알릴 의무

    • 01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0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0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07.갱신형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08.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함께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는 위험보장에 사용되며, 일부는 회사운영에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 있습니다.

    09.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0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0.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01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02 보호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educar.co.kr
    •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01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1332,www.fss.or.kr-인터넷보험범죄신고
  • 11.대리/중개업무 관련 고지사항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보험대리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자입니다.

    12.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1.피보험자 본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2.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3.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4.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전문등반, 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등의 직업, 직무 동호회 할동
    • 5.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6.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기타 안내사항

    • 1.본 상품은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보험대리점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상품구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 2.보험계약은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성립되며, 제 1회 보험료를 받은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3.의사의 소견서 및 제출 요구 및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4.가입 나이, 성별, 납입기간, 직업, 직종 등에 따라 보험료 변동 및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점 등록번호 : 2009028021)
    • 본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나손해보험 준법감시인필 제202304-051호(2023.04.24~2024.04.23)